2018.06.22
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아스트라자산운용(주)
2.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: 2018년6월18일
3.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: 2018년 6월25일
4. 부수업무의 내용
① 특별자산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
② 상법상 특수목적법인(SPC) 및 법인세법상 PFV의 자산관리 업무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7 603호 (여의도동, 한주빌딩)
6.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7 603호 (여의도동, 한주빌딩)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
① 특별자산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: 특별자산 투자 관련 사업성 분석, 사업구조 설계, 자금조달 및 운영등에 관한 자문등
② 상법상 특수목적법인(SPC) 및 법인세법상 PFV의 자산관리 업무 : 자산의 관리 및 처분, SPC 및 PFV 법인의 전반적 행정관리 업무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