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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정보

[수시]부수업무 신고 공시

2018.06.22

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  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 아래와 같이 부수업무를 신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​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아스트라자산운용(주)
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: 2018년6월18일


3.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: 2018년 6월25일

4. 부수업무의 내용
① 특별자산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
② 상법상 특수목적법인(SPC) 및 법인세법상 PFV의 자산관리 업무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7 603호 (여의도동, 한주빌딩)

6.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7 603호 (여의도동, 한주빌딩)
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
① 특별자산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: 특별자산 투자 관련 사업성 분석, 사업구조 설계, 자금조달 및 운영등에 관한 자문등
② 상법상 특수목적법인(SPC) 및 법인세법상 PFV의 자산관리 업무 : 자산의 관리 및 처분, SPC 및 PFV 법인의 전반적 행정관리 업무등